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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9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마트 세종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C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각단무지 3kg 2개(유통기한 : 2014. 6. 23., 2014. 7. 9.), 생칼국수 1kg 2개(유통기한 : 2014. 8. 9.), 만두 1kg 5개(유통기한 : 2014. 8. 7.), 도톰동그랑땡 600g 1개(유통기한 : 2014. 5. 7.), 치자단무지 240g 2개(유통기한 : 2014. 7. 30.), 꼬마돈까스 450g 1개(유통기한 : 2014. 7. 27.), 맛있는돈까스 600g 2개(유통기한 : 2014. 7. 13.) 등을 각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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