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9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마트 세종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C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각단무지 3kg 2개(유통기한 : 2014. 6. 23., 2014. 7. 9.), 생칼국수 1kg 2개(유통기한 : 2014. 8. 9.), 만두 1kg 5개(유통기한 : 2014. 8. 7.), 도톰동그랑땡 600g 1개(유통기한 : 2014. 5. 7.), 치자단무지 240g 2개(유통기한 : 2014. 7. 30.), 꼬마돈까스 450g 1개(유통기한 : 2014. 7. 27.), 맛있는돈까스 600g 2개(유통기한 : 2014. 7. 13.) 등을 각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