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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약 85㎡에 룸 4개와 노래반주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20:10경 위 주점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치킨경단 1개(유통기한 2013. 4. 26.까지), 팔도 비락식혜 2개(유통기한 2013. 3. 29.까지)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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