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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마트"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 왕뚜껑 컵라면 2개(유통기한 2015. 2. 4.까지), 불닭볶음면 컵라면 2개(유통기한 2014. 11. 26.까지 및 2015. 2. 24.까지), 멸치다시마 7개(유통기한 2012. 7. 27.까지), 해물다시마 8개(유통기한 2012. 8. 15.까지), 연겨자 6개(유통기한 2013. 9. 12.까지)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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