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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4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영업장 면적 1,270㎡ 규모의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약 2개월 24일 경과된 대림선 쇠고기육포 15g 1개 및 유통기한이 약 8일 경과된 CJ 밤맛 80g 1개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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