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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정3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주방 냉장고에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요네즈(유통기한 : 2013. 4. 5.까지) 1개, 하림 치즈스틱 (유통기한 : 2013. 3. 24까지)1봉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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