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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P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담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

1. 특수절도 피고인 P는 A, U와 합동하여 2013. 1. 10. 07:0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X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P는 A과 함께 U에게 피해자가 머리 맡에 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A의 지시를 받은 U는 여자탈의실 168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및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3. 1. 10. 07:15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시가 13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위 담배 등 시가 132,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3. 1. 10. 08:33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시가 17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같은 신한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위 담배 등 시가 174,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6. 05:55경 위 찜질방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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