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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3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29. 01:45 경 경산시 D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그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신용카드 2 매와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낚시대 4대와 닐 대 1대를 피고인 A이 운전한 G 스포 티지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B을 그 차량에 태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7.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옆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지갑과 함께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 스탠다드 차 티 드은행’ 신용카드( 비씨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서 등에 습득 물을 신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의 스탠다드 차 티 드은행 신용카드( 비씨카드) 1 장을 습득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7. 02: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02: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편의점 ‘J ’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 곳 직원에게 18,000원의 말보 르 하이브리드 담배 4 갑, 48,000원의 버지니아 슬림 담배 1보루, 15,000 원의 메 비우 스스 카이 믈루 관 담배 1보루, 45,000원의 에쎄 체인 지 담배 1보루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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