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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1:30 무렵 서울 용산구 B건물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개,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개, 휴대폰 배터리 1개와 유에스비(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52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0,200원 상당의 담배 4갑과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 투숙하여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위 모텔 302호에 숙박하여 숙박비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 무렵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승인내역서(신용카드), 카드사용영수증(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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