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7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7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1보루,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 담배 1보루,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징관향 11개 등 합계 219,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안쪽에 몰래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