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7. 05: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자를 벗겨내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E’ 클럽의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위 클럽으로 이동하여 그곳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옷가지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6: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함에 있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