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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타 달라고 부탁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18K 귀고리 1쌍,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8. 18:47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용원점에서 시가 합계 353,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용원점에서 시가 합계 607,300원 상당의 가방 1벌, 의류 2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19:06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용원점에서 시가 합계 364,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8. 19:2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시가 2,53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1,453,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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