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 자해 공갈 단’ 의 일원으로 D, E, 성명 불상자( 일명 ‘F’) 등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운전자들을 선정한 후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 금을 요구하고 해당 운전자들이 합의 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 환자’ 역할, 무면허 운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 해결 사’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지인인 D는 2013. 12. 9. 17:30 경 구미시에 있는 ‘ 선 산 휴게소’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D는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문 경시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 인은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일명 ‘F’) 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