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 자해 공갈 단’ 의 일원으로서 지인인 C 등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운전자들을 선정한 후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 금을 요구하고 해당 운전자들이 합의 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 환자’ 역할, 무면허 운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 해결 사’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1. 17. 11:00 경 청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주시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C는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