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 자해 공갈 단’ 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B의 전 남편 이자 피고인 A의 사촌 동생인 E, F 등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운전자들을 선정한 후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 금을 요구하고 해당 운전자들이 합의 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 환자’ 역할, 무면허 운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 해결 사’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 인과 전 남편인 E는 2013. 1. 30. 09:00 경 마산시 완월동에 있는 화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남 창원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E는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5번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3. 9. 10. 07:00 경 시흥시 정황 신길로 139번 길 4에 있는 아주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