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 자해 공갈 단’ 의 일원으로, D, E, F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피해자들이 도로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온 교육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위 자동차의 운전자를 따라가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 금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합의 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이를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과 위 D 등은 각각 무면허 운전을 하는 대상자를 물색하는 일명 ‘ 물 색’ 역할, 교육이 종료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떠나는 위 대상자를 미행하고, 고의로 위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내는 일명 ‘ 환자’ 역할, 위 대상자가 무면허 운전인 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 해결 사’ 역할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10:00 경 김천시 영 금동 ‘ 황금 치안 센터’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위 자동차를 따라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혀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D은 피해자의 시동생 행세를 하면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