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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1 2018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8 고단 360 제 1의 각 죄 및 판시 2018 고단 48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 -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G은 일명 ‘ 자해 공갈 단’ 의 일원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고, G은 무면허 운전자를 물색하여 미행한 후 일부러 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 환자’ 역할,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 해결 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은 2012. 6. 11. 10: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대상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해자 H(66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G은 일부러 위 승용차에 부딪힌 후 포항시 소재 I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G은 2012. 10. 18. 07:0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청구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대상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해자 J(40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G은 일부러 위 승용차에 부딪힌 후 울산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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