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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 매물에 대하여 고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위 중고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고액의 세금이 나오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고객을 기망하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9. 1. 4.’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와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을 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계약한 자동차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른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D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을 1,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2017년식 아반떼 차량을 240만 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의 실제 가격은 580만 원(취득세 등 포함)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3』

1. 사기 피고인(가명 ‘E’)은 2019. 5. 14.경 인천 남동구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2019년형 아반떼 G 210만 원 판매'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H에게 “그 차량이 남미 쪽에서 들어온 차량인데 자칫하면 1,000만 원 이상 관세폭탄이 나올거다,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 구매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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