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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물(속칭 ‘미끼 매물’)을 등록하여 고객을 매매상사로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광고한 차량이나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 ‘F’에 게시된 “G YF소나타 자동차[2009년 11월 식(2010년 형), 주행거리: 183,000km, LPG, 가격: 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이 위 YF소나타 자동차가 아닌 I 그랜저 자동차 매매 가능 여부를 물어보자, 그 자동차를 광고한 사람에게 마치 물어본 것처럼 판매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구입 의사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J 그랜저 자동차를 58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저 자동차 차량의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직수입 자동차라서 2년 동안 매년 3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 비용이 1회 17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계약취소는 하지 못한다. 다른 그랜저 자동차는 총 합계 820만 원에 대차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K 그랜저 자동차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J 그랜저 자동차를 58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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