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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 미끼 매물’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공매차량 추가 인수 금 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이미 지급된 대금을 돌려줄 수 없고, 추가 인수 금 등을 부담하고 높은 가격에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을 기망하여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 C 사이트를 통하여 신 차급 올 뉴 모닝 차량을 7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E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7. 9. 2.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피해자와 G 올 뉴 모닝 차량에 대하여 68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고 장에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H 공매 차 담당자라고 사칭하여 “ 나머지 공매차량 인수 금 1,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잔금을 캐피탈로 할 것이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 계약 취소가 안된다.

이미 계약은 성사되어서 상관 없다.

H 직원과 통화한 것이 녹음되었다.

주소지도 알고 있으니 차량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차량대 금은 고지서를 보낼 것이니 알아서 하라” 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다른 차량을 대신 계약하라 고 하고, 피고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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