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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93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결함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3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중고 차량을 6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소위 미끼매물 광고 글을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690만 원에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31. 20:00경 인천 서구 F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구매할 마음을 먹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량 공매차량이고 체납금 3,4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차량을 계약하면 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2017년식 G 렉스턴 G4 차량은 4,130만 원이다.”라고 하며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하고 그 차량대금을 4,13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약 3,090만 원 실제 매매대금 약 2,890만 원,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 약 1,240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의 매매금액 3,090만 원(수사기록 제36쪽, 제50쪽의 공급가액 29,090,909원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보인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위 매매금액이 실제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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