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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2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추가금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면 원래 손님이 구매하려던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4.경 피고인 B이 게시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원하는 매물인 주행거리 10,000킬로미터 미만의 파사트 차량이 1,760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수수료 및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1,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천시 D에서 피해자에게 위 파사트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1,2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인 K5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공매차로 3심에 의한 공매 결과에 따라 추후 3년 안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그럼 차량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위약금을 내지 말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파사트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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