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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의 친부로, 평소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자녀들을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30.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6△△ 동 1××× 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등 뒤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잠옷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잠이 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축되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새벽 무렵 위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이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새벽 무렵 위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자 던 피해자의 등 뒤에 드러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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