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및 피해자 E( 여, F 생) 의 친부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삼척시 G,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착용한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를 깨운 후 바닥에 누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배와 허리 부위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배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와 밀착 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위, 아래, 앞, 뒤로 흔들다가 원을 그리면서 흔드는 등으로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여름 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방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착용한 채로 침대에 누워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꼬집으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와 밀착 시킨 다음, 자신의 허리를 앞, 뒤로 돌리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들어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년 여름 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약 2 분간 피고인의 혀를 굴리고 피해자의 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