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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 층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고, 자신이 중학교 1 학년 시절 동급생들 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속칭 ‘ 왕따 ’를 문제를 겪을 때 피고인이 그 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시켜 해결해 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가, 어릴 적 부친에게도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당시 방 밖에는 피해자의 모친과 그 동거 남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어려서 모친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좋지 않아 모친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 경부터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2 층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감히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 07:00 경 위 피고인의 집 2 층 방에서 방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리며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감히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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