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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5 15:0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이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을 2~3회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할퀴듯이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흉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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