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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부분] 피고인 B은 맥주잔을 쥔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500cc 용량, 유리 재질)을 벽에 깨뜨린 다음 이를 쥔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N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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