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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78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동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의 무고의 점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받으며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J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두 차례 가볍게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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