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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도 다른 누군가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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