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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과거애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선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대학교 동기간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대학교 선배들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E가 피고인 A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 F과 바람을 피워 피고인 A와 헤어지고 피해자 F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 17:10경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 F을 몰래 만난 이유를 따지기 위해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일대학교 학생회관 3층 공대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불렀다.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피해자 E와 주고받은 “여보, 자기, 쪽쪽, 섹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격분하여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 E의 머리부위에 던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F과 같이 잤냐”고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할 때마다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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