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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541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3,536,000원, 월 차임 188,110원, 임대차기간 2013. 7. 25.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13.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8. 31.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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