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2016. 5. 16. 원고로부터 24,1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6. 4. 27.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7,65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D은 2016. 4.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D은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필요한 경우 원고가 본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D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D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은 2018. 2.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이유 기재 근거
가.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