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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3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피고는 2014.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 31,440,000원, 차임 월 144,620원으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 증액분 1,44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30. B에게 37,7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7. 9. 30.,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필요한 경우 귀하가 본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B은 2016. 11. 1.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2.을 기준으로 할 때 대출원리금은 39,998,951원에 달한다. 라.

원고는 2017. 11. 8. 피고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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