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1980. 3. 10.경부터 그해 9. 10.까지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합계 금 9,20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설사 채무자가 위 이자소득의 상환 이후인 1980. 10.경 이후부터 사업실패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당시의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시기가 완료되어 이를 당해년도인 1980년도 소득으로 보아 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2.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833,611원, 방위세 금 589,994원 및 같은 수시분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945,000원의 부과처분중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금 945,00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5.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833,611원, 방위세 금 589,994원 및 같은 수시분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94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6(각 결정결의서), 2(조사복명서), 3(협조문), 5(세무자료통보), 을 제2호증의 1(갱정결정결의서), 2(판결)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4(과세자료통보)의 일부 기재(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1. 5.경 확정신고시에 1980년 귀속분 소득으로서 부동산소득이 금 1,558,200원, 근로소득이 금 1,860,000원, 합계 금 3,418,200원이라고 하여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토대로 하여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기납부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각 공제한 후 별지세금계산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금 98,445원, 방위세 금 9,232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이를 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1982. 4. 6.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 1980. 3. 6.부터 그해 9월경까지 사이에 소외 1에게 금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금 11,200,000원과 사례금조로 금 25,000,000원의 각 소득을 얻고서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소외 2등 4명에게 별지 원천징수불이행 내역서중 이자금액란 기재와 같은 합계 금 37,8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세무자료통보(탈세통보 : 을 제1호증의 5)를 받고, 피고는 1982. 5. 1. 위 통보자료에 따라 원고가 당초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던 위 소득 금 3,418,200원에 신고누락하였다고 통보된 위 금 36,200,000원(11,200,000+25,000,000)의 합계 금 39,618,200원(3,418,200+36,200,000)을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세금계산서중 1차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금 17,489,179원, 방위세 금 3,570,708원을 산출하고, 소외 2등 4명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하여는 별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결정내역서 기재와 같은 금 945,000원의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추가고지결정(이를 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1983. 4.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원고가 1980. 3. 6.경 소외 1에게 금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날부터 같은해 9월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합계 금 9,200,000원의 소득을 얻고 1981. 5. 31. 확정신고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원고에게 선고되자, 피고는 이에 기하여 1983. 5. 30. 위 각 처분중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다시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신고누락분을 위 이자소득 금 9,200,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앞서의 신고소득 금 3,418,200원에 위 신고누락분 금 9,200,000원을 합한 금 12,618,200원을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세금계산서중 2차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금 2,833,611원, 방위세 금 589,994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를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분이라고 본 위 금 9,200,000원중에서 원고가 이자소득으로서 취득한 금원은 금 2,200,000원 뿐이고, 나머지 금 7,000,000원은 금전대여알선에 대한 사례조로 후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인데, 채무자인 소외 1이 1980. 10.경 이후 사업실패로 원금회수도 불가능하여 위 금전알선사례금은 물론 나머지 이자까지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 7,000,000원은 그 소득취득이 불가능한 미실현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가 소외 2등 4명에게 지급한 이자는 당초 채무자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소외 2등 4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위 채권자들에게 사실상 전달만 한 것이므로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인 소외 1이므로 위 가산세 역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1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첫째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특히 소외 1의 각 증인신문조서와 진술서 참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 3. 6. 소외 1에게 금 40,000,000원을 월 4푼, 변제기간 3개월(그후 변제기 연장)로 정하여 대여하고 1980. 3. 10.경부터 그해 9. 10.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합계 금 9,2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 9,200,000원의 이자소득은 위 기간 사이에 그 상환이 완료되어 그 취득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이를 위 당해년도인 1980년도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채무자인 소외 1이 위 이자소득의 상환 이후인 1980. 10.경 이후부터 사업실패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졌다 하더라도 사업실패 이전에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그 상환이 이루어져 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시기가 완료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세액계산에 있어서도 별지 세금계산서중 2차 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을 제1호증의 5의 일부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 3. 6.경 별지 원천징수불이행 내역서중 성명란 기재의 소외 2등 4명이 소외 1에게 같은 내역서중 원금란 기재의 합계 금 135,000,000원을 대여하는데 있어 이를 알선소개하고, 위 채권자의 부탁으로 1980. 3. 10.경부터 그해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내역서 이자금액란 기재의 합계 금 37,800,000원의 이자를 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받아 이를 소외 2등 4명에게 전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을 제1호증의 5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 이를 지급한 자는 채무자인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부탁으로 소외 1로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아 채권자들인 소외 2등 4인에게 사실상 전달 교부한 자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142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그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 ),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허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수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를 보고 위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부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혹은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이고, 위 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법률상 위 소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고 사실상 이를 전달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아 이를 채권자들에게 사실상 전달한 자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징수권한을 대리 또는 수임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위 인정의 종합소득세 금 2,833,611원, 방위세 금 589,994원을 초과하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945,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