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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3975
유가증권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은평구 B 부근 C 카페에서 D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 액면 6,500,000원, 발행일 2015. 12. 8. 지급기 일 2016. 3. 19.’ 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피고인 이름 외에 피고인 남편의 이름인 ‘E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유가 증권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약속어음 사본,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 명의 인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E는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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