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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63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지급기 일 “2011. 12. 16.”, 지급지 “ 농협 중앙회 서동 지점 ”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2 배서란에 “ 전 북 부안군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9. 9. 부천시 소사구 G 빌딩 201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I에게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판결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8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약속어음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위조약 속어음 배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범죄 >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위 ㆍ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ㆍ 변조된 유가 증 권를 행사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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