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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8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7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F’, 금액란에 ‘ 삼억원’, 발행일 란에 ‘2010 년 12월 24일’, 지급기 일 란에 ‘2011 년 2월 24일’, 발행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G’ 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 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증 정서, 녹취 서, 수사보고( 청구 이의 소송, 대여금 소송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1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약속어음 위조 행위로 인하여 명의를 모용당한 딸 G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인 F에게도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유가 증권에 관한 법적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딸인 G은 피 위조자로 인정되어 민사상 책임을 면함으로써 채권자인 F로서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모용 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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