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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0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1. 4.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 빌딩 1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삼흥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B’, 어음금액 란에 ‘ 일억이천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1. 4. 29.’, 지급기 일 란에 ‘ 일람 출급’, 발행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1. 서울 중앙 지법 2015 가단 5230849 소송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제 21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유가 증권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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