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2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여성도 우미 2명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