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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2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의 관리인 이자 실질적인 업주이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식품 접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7. 01:00 경 위 단란주점 118.82㎡ 면적에 방 5개, 홀 및 주방, 노래방 시설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 종사자인 D 등 4명을 손님인 E 등 4명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위 단란주점 3번 방에서, 위 D 및 F( 여 ,50 세), G( 여 ,44 세), H( 여 ,46 세 )으로 하여금 손님인 E 등 4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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