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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주점’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23:28 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D, E 등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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