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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22:35 경 유흥 주점이 아닌 식품 접객업소 인 위 ‘C ’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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