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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 ‘C ’에서 약 35평의 면적에 테이블 7개, 노래 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D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인 E 등 2명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 및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인 위 E 등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 접대 부인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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