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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강동구 청장에게 등록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22:00 경 위 단란주점 7 호실에서 손님 F(46 세) 의 부탁을 받고 속칭 도우미인 C과 B을 불러 손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흥 주점 업소를 운영하려면 강동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F으로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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