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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57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마포구 D 소재 물류 자동화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E( 구 F) 의 부설 연구소 소장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 부 회계 팀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3. 5.부터 2016. 11.까지 국토 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 교통과학기술 진흥원의 'G 사업' 의 연구책임자와 회계업무 담당 자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 무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인턴 직원을 채용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정 인턴 직원 채용이 쉽지 않자, 피고인 B이 행정 인턴 직원의 업무를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 받기로 약속하여, 2015. 11.부터 2016. 10.까지 12개월 간 총 960만 원을 받아 예산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업무기 안서, G 사업 연구비 집행 요청 승인 건, 지급 결의 서, H 통장 사본, H 이력서, 용역 계약서, 지문 등록 현황,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초범이거나( 피고인 B)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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