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위 회사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7. 2. 14. 경 및 같은 해
4. 5. 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다시 남에게 각각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4. 15:49 경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승객을 태워 시흥시에 있는 H 아파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 J, K의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1. 고발장,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