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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5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2 층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 건설협회 또는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한 전문건설협회에서 A( 주) 의 2014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E이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자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시공능력평가 관련 서류 첨부), 사건 송치 서류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7조 제 2호, 제 23조 제 3 항

나.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7조 제 2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E으로부터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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