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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7.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19호, 1214호, 1222호, 1313호를 임차하여 ‘D’,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H,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019호, 1214호, 1222호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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