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부부이며,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7. 2. 14:00 경과 같은 달
7. 7. 13:11 경 공소장에는 날짜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한다.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정원에 피고인 D, 같은 C이 임의로 심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집 대문 안쪽에 있는 빗장을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대위 집 정원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공판 조서 중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