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87』 피고인은 2018. 7. 19. 12:0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932』
1. 피고인은 2018. 9. 2. 1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된 시가 4만원 상당의 포도 2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8. 9. 4. 15: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된 시가 4만원 상당의 복숭아 2박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61』 피고인은 2018. 10. 24. 13: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2018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8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절도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월경전긴장증후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