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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6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18:0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 50 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38』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9. 12:37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1:55 경 위 H 마트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0 경 위 H 마트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9:3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 K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5 장, 체크카드 2 장,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20:23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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